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내 집 마련하고 싶다면 주택 청약 통장 개설부터 1순위 조건까지 총 정리

by GridJy 2022. 6. 7.
반응형

 

주택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을 바꾸는 힘 Gridy입니다.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집 마련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자 이제는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주택 청약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아파트 등에 대한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녀의 통장을 개설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찍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청약 자체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청약 통장 개설부터 신청 방법, 1순위 방법까지 확인해보시죠!

 


1.  신청 조건

신청 방법은 크게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등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주택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청약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앞서 청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 국민 주택 / 민영 주택
  • 가입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음)
  • 저축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일시납 가능)

 

기본적인 청약 조건 및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블로그 취지에 맞게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정보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존 ~ 만 29세에서 19년 1월 2일 대상 연령 확대)
  • 나이 조건에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약 조건

 

청약을 준비할 때 우선 가장 먼저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 기간과, 총 납부액, 매월 납부 금액에 따라 청약 점수가 산정됩니다.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1 금융권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개설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신분증, 가입금(최소 2만 원) 필요)

 

 


2.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청약 대상인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 모두 2년 이상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만족해야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입 금액을 잘 결정하시어 2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시다.


   - 예치금 및 납부 횟수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은 각자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 국민 주택 1순위 조건 : 24회 이상의 총 납부 횟수 충족
  • 민영 주택 1순위 조건 : 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 기준 충족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예치금과 납입 기간을 잘 고려하여 매 달 납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주택 수

 

국민 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조건에 해당하며, 

민영 주택의 경우 1 주택 가구이거나,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 거주지

 

청약 신청 지역 내 거주기간 조건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이었으나 위장전입 등 부작용으로 인한 여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국민 주택의 경우 무주택(필수) 기간이 길면서 납입 횟수가 많고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

(저축 총액이 많다면 40제곱미터 초과를, 납입 횟수가 많다면 40제곱미터 이하를 공략)

 

민영 주택의 경우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당해'조건에 만족하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투기 과열, 혹은 청약 과열 지구라면 위 조건에 세대 전원이 5년 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3.  추첨제 / 가점제 확인

민영 주택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해 파악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총 3가지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만점은 84점으로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선 만 30세 이상부터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고 30세에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15년 이상 가지고 있고, 내 부양가족 수가 6명이면 됩니다.

 

만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수일뿐더러, 보통 청약은 만점을 목표로 잡기보단 현재 상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청약을 준비하신 분이 틀림없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점수가 낮다고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은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가점제 외에도 청약 신청자를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는 추첨제도 존재합니다.

 

가점제 추첨제


 

오늘은 이렇게 청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확인하시면서, 혹은,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용어가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후 추가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나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거나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른 집값이 안정화되어 다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