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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프리랜서라면? 1인 200만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받는 법

by GridJy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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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을 바꾸는 힘 Gridy입니다.

 

어느덧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지면서 점점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2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수한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부에서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 프리랜서에게 든든한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 기간부터 신청 방법, 지급일,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기간

1-1. 기 수급자의 경우

만일 기존에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을 가지고 계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력이 존재하고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13일~ 5월 12일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단, 공무원, 교사, 군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포스팅 작성일인 바로 오늘 6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은 6월 10일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특고/프리랜서 분들은 신규 신청을 진행해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6차 지원금 대상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 조건을 확인하셔서 해당여부를 꼭 체크해 주세요!

 

신규 수급자 자격 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 (예외)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예외 지원
  •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년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 21년 3월, 혹은, 4월 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비교 대상 기간은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신규 신청은 오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이니만큼 신청전에 자격요건 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은 6월 27부터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년도의 끝자리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가능 일자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 신청 기간
신규 신청자 방문 신청 기간

 

 


2. 신청 방법

1.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전 지원금 홈페이지 접속(하단 링크 참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2. 6차 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버튼 클릭

 

3. 핸드폰 본인인증

 

4.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5. 신청 완료

 


3. 지급일

이번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령자의 경우 6월 13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을 시작하게 되며, 17일까지 모든 대상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때, 만약 신청하신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거나 하는 등의 이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니 모두 신청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였는지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 이후 모든 신청자 조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 8월 말쯤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의 사항

이번 지원금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몇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실 보상 등 중복 수급 불가

이번 추경을 통해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사업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금 사업 종류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장 유리한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시어 수령을 원하지 않는 지원금의 종류는 꼭 신청 기간 내 수령 거부를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사업
중복 수급 불가 사업

 

    -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만약 소속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 운영비를 통하여 관내 특고 /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4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신 분들은 이번 지원금에서 기존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제재 및 고발 조치 가능

그러실 분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허위/거짓 신고나 그 외의 부정한 방법, 이를테면 일부 관련 자료의 의도적 누락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실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되고 공공재 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실 수 있으니 부정 수급을 시도하는 분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요건 및 제출 서류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어 이번 지원금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신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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