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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2년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

by GridJy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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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는 거주가 안정적이지 않은 저소득층을 위해 LH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공급정책입니다. 일반 주택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어서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조건과, 필요한 서류 등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은 LH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공급정책인데요.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거리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몇 년 전에 비하면 아직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통장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일부지역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등 대한민국 모든 지역 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만 19세 이상
  2. 무주택세대구성원
  3. 단독세대주 제한
  4. 불법 전대차 신청자격 제한
  5. 소득조건, 자산 조건이 일정 기준 이하

1. 만 19세 이상

국민임대아파트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이 해당되며 이때 적용되는 주택은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무주택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단독 세대주 제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이 없는 경우 단독 세대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도 부모님의 사망, 실종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인 형제자매가 있는 세대주이거나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 세대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 면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불법 전대자 신청자격 제한

불법 전대자나 양도자의 재  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최근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양도 등으로 적발된 경우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5. 소득, 자산 보유 기준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통해 자격을 심사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2,890.902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3,875,496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4,492,996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자산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인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가 되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국민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전용 면적 9~10평의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0~70만 원의 월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은 동일 면적 기준 월 9~11만 원 정도로 거의 5분에 1 수준입니다.

 

또한, 월세는 정해진 보증금액에 맞춰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보증금액을 높일수록 월 임대료는 더 저렴해집니다. 보증금이 없으신 분들은 월 임대료를 약간 높이고, 보증금을 높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낮은 월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LH 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https://www.lh.or.kr/index.do)에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원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 일자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공고문 조회 > 주택 타입 조회 > 유의 사항 확인 > 순위 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 모바일 어플 신청방법 - 스마트폰 공동 인증서 설치 > LH 청약센터 어플 설치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선택 > 단지 선택 > 순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 > 청약 신청 정보, 배점 기준 정보 작성 > 신청 내용 확인 > 청약 신청서 제출 및 신청 완료
  • 현장 방문 접수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역의 청약 현장방문 신청 장소에 제출 후 신청

 

 


 

 

국민임대주택 필요 구비 서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주택 신청양식이 필요하며 우선 공급 대상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주셔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초본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서 신청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확인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여성부 폭력피해 여성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년, 소녀가장 추천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서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에서 신청
  •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임 양 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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