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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총정리

by GridJy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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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 2021년까지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실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직장을 잃은 구직자 분들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1.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을 위한 구인구직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 고용보험

 

2. 실업 인정 기준


이때 실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대상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 재직자의 경우 자진퇴사 등의 경우 해당되지 못하며, 사업장의 부도나 권고사직, 해고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활동을 못하고 있는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3. 실업급여 계산 


실업 급여 지급액 계산은 간단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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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요 오디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        매 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 등록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 자격 인정
> 구직 급여 신청 >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1) 워크넷 회원가입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오른쪽 아래에 구직 신청 클릭, 구직 신청 후 본인 이력서 작성 및 구직 등록

 

3)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4) 실업급여 수령

 

5) 실업인정 신청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어려움 없이 다시 근로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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