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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GridJy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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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래하게 되면 관련된 각종 세금이 붙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도 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세율은 어떤지 또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세금 종류
  2. 취득세
  3. 보유세
  4. 양도세

 

 

부동산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보유세'

매도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

 

각각의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 내가 실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ㅣ

 

 

 

 

 

 

취득세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데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취득세는 내가 집을 매수할 때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율 표
취득세율 표

 

무주택자 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5억 원에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 1.0%와 지방세 0.1%를 더해 총 1.1%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5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무주택자가 전용멱적 85㎡를 초과하는 10억 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3.0%의 취득세와 0.3%의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면적 85㎡초과 시 발생하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더해져 총 3.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500만 원의 세금이 징수되네요.

 

위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나 다주택자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2 주택자는 약 9%, 3 주택자 이상의 13.4%까지 취득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당장 자동차를 구입하기만 해도 7%대의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즉 물건을 사는 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유세


보유세 -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보유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유세에는 크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1년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5월 31일 잔금처리와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가 되므로 하루를 소유했지만 1년 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두 세금 모두 시세가 아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보유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니 과세 기준이 될 만한 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과세 기준 공시 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그럼 보유세 종류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ㅇ 재산세

부동산을 소유하면 내게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즉, 재산을 갖고 있으니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인 것이죠. 재산세는 할인, 할증이 많고, 매년 정부 특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세율이 높지 않아 1 주택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죠. 내가 내야 하는 재산세가 궁금할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재산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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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소위 종부세는 재산을 많이 가졌을 경우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에서 부과되는 일종의 '부자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 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소유한 주택이 1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보다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유의미하게 큰 세금이 매겨지지 않으니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개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므로 부부, 자녀 또한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각자 있다면 각각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양도세 -  팔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소위 양도세라고 하는데요.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즉,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 주택자 일 경우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미만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크게 붙게 되므로 다주택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양도세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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